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는 것으로, 제주도는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타 시도가 주로 습지보호지역 내 철새 보호를 위한 보리재배, 볏짚존치 등에 국한된 활동을 하는 것과 달리, 제주도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정화, 생태탐방해설, 숲조성 및 습지복원 등 전방위적인 자연보전 사업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또한 타 지역의 경우 사업참여자가 토지소유자인 반면, 제주도는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2023년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처음 해당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