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복권판매점 복권법 위반행위 강력단속

  • 2024.10.15 11:23
  • 1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 복권판매점 복권법 위반행위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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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복권판매점에 대해 복권법 위반여부를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 1회 판매한도 초과 판매 여부 ▲ 신용카드 결제 방식 복권 판매 여부 ▲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여부 ▲ 허위 광고 표시 여부 등이다.

문명숙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복권판매점 지도·점검을 계기로 복권판매업소에서 복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복권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관내 82개 복권판매점 중 17개 복권판매점을 점검했으나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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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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