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5년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 2024.10.17 15:45
  • 3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합천군 25년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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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농가주 및 결혼이민자의 참여 신청을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단기간(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법인이 고용주로 신청 가능하다.

합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산재보험료, 재고용 시 항공료 일부(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계약 준수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재숙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우리 군은 2022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해 2024년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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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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