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새벽·야간시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2024.10.17 17:02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양산시 새벽·야간시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SUMMARY . . .

양산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10월부터 새벽(5시~8시) 및 야간시간(20시~23시)을 이용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반면 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하여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되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압류 자동차 강제 견인이란, 강제집행 절차인 공매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압류 자동차 소유자(체납자)와 압류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점유자)의 행방 파악과 자동차 소재지를 추적하고 인도하는 등 공매가 가능하도록 점유하기 위해 강제 견인 수단을 동원하여 공매처분 장소인 차고지까지 입고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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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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