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사업 본격화…중앙투자심사 통과

  • 2024.10.21 16:02
  • 1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사업 본격화…중앙투자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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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화장시설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에 원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로 지방예산의 계획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 시행 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사전행정절차이다.

군은 '화장시설 건립'에 대해 지난 7월 말 2024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였고, 사전 실무심사, 관련 부서 의견조회,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2개월 만에 심도 있는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화장시설 건립 사업은 국도비 확보와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3명이 원정 화장을 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높은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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