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23일 송림공원 소매점의 불법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5월 6일 이후 송림공원 매점은 공원화 계획에 따라 사용허가 등이 불가함을 여러 차례 통보했으나, 불법점유자는 소매점 반환을 거부하며 운영을 지속해 왔다.
이에 지난 8월 하동군은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으며 불법점유자는 이에 반발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11일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을 기각하며 하동군의 계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기각 사유는 하동군이 그간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했으며 불법 점유된 공유재산의 무단 존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한편 소매점에는 2015년 하천법 위반 판결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