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3,815필지이다.
대상 필지는 지난 6월부터 토지특성 현장 조사를 실시, 지가를 산정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道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부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전자 열람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언제든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 방문,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