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위치한 호계파크골프장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1일부터 시민들에게 정식 개방한다고 밝혔다.
호계파크골프장은 고속도로변 국유지에 불법으로 조성된 시설로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불법 논란이 제기됐으며 부지 소유자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강제폐쇄한 상태였다.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산지역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호계파크골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강력 요구해 왔으며 창원시는 지난 10월 29일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호계파크골프장에 대해 9월 13일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거쳐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자연녹지로 변경했으며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유지 사용 허가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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