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은 오는 13일부터 내년 3월 14일(4개월간)까지 야생생물의 밀렵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 밀렵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생생물을 불법포획·취득, 불법엽구 설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판매 행위를 포함한 단순히 사먹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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