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취급 업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소나무류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의령군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사용 가구 등을 대상이며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및 관련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24 누리집(www.gov.kr) 등에서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출금지 구역에서 무단 이동 때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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