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김해사랑상품권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을 지난 15일 밝혔다.
시가 18일부터 실시키로 한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은 내달 20일까지 5주간으로 김해사랑상품권 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을 살펴보면,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또한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김해사랑상품권은 관내 2만3000여개에 달하는 대규모 가맹점을 확보한 가운데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따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