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25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로 ‘청년정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조례 제12조를 근거로, 성별영향평가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성인지·성평등정책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 운영 중이다.
이번 대상과제는 지난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됐다.
번 위원회에서 청년정책이 2025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청년층의 성별 성인식 격차가 심화되는 데다 청년 대상 정책의 중요성과 증가 추세 등 시의성을 고려할 때, 성인지적 관점의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청년정책의 접근성과 수혜 등에서 정책에 내포된 성별 편향성이 있는지 다각도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