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20일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 과밀학급 지도에 고충을 호소해 왔다는 점에서 초등학교의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각각 낮추는 것이 골자다.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를 초등학교 4명, 고등학교 6명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유·초는 4명, 중·고는 6명을 법정기준으로 하는 방안이다.
교육부의 ‘2022~2024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499학급(8.8%)이던 과밀 특수학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