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19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읍면장 및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지방세입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부군수 주재로 진행한 이 날 보고회는 읍면별 체납세 현황을 분석하여 맞춤형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말까지 지방세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합천군은 체납액 정리를 위해 독촉고지서 일괄 발송, 전화 및 방문 독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 유도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실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특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해 이장 회의 및 각종 회의 시 납부홍보 강화 및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미납자 전화 독려 등 신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기 내 납부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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