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 2024.12.02 11:41
  • 2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 개정안은 제5조 3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또 제11조의3 제1항에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명백한 개악이다.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하다’는 것은 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이다"라며 "정보공개 청구의 ‘부당’함과 ‘과도’함은 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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