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하동군은 「하동군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복지 조례가 없는 지역으로서의 불명예를 씻고 직원들에게 폭 넓은 복지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정 41년 만에 "전부개정"하며 소속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이월 사용 ▲남성 공무원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 등이 신설되었으며,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 특별휴가 확대 ▲경조사 휴가 확대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및 저축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남성 공무원에게 정자채취 당일에만 휴가가 부여되어 배우자 난임 시술 시 병원 동행이 불가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례 개정으로 난임을 부부가 함께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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