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가축통계 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제17조, ‘농업통계조사 규칙’제3조에 따라 관내 주요 가축 3종 한우·육우·젖소, 돼지, 닭과 기타 가축 17종 말, 염소, 토끼, 개, 오리, 꿀벌 등을 포함한 총 20종 가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제주시와 읍·면·동 담당 조사원이 농가를 방문, 올해 12월 1일 기준 △사육규모별 가구수·마리수, △연(월)령별·성별 마리수, △축종별 사육농가 기본현황 등을 확인하게 된다.
다만,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기타 가축 농가를 제외한 양돈장, 양계장, 소 사육 농장에 대해서는 전화 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가축통계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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