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5년부터 신축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행

  • 2024.12.04 10:04
  • 18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신축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 관련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를 구성해 건축·구조·안전 등의 품질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입주민과 시공사 간 하자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 교수 등으로 총 9개 분야의 20명으로 구성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에 따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점검하며, 입주예정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 공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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