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구국도 및 지방도의 노후 미끄럼방지시설을 전면 보수한다고 4일 밝혔다.
미끄럼방지시설은 도로의 미끄럼 저항력이 부족하거나 도로선형이 불규칙한 구간에 특수 재료를 추가하거나 표면을 가공해 설치하는 안전시설이다.
제주도는 최근 타 시도에서 발생한 미끄럼방지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9월 도내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비 계획은 노후 시설 보수, 과포장 및 불필요 시설 제거, 그루빙 노면 불량구간 포장보수 등을 포함한다.
2024년에는 교통량이 많거나 마모가 심한 교차로와 내리막 구간을 중심으로 2억 4,000만원을 투입해 8,000㎡ 규모의 우선 보수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2027년까지 노후화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