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료사용 기준이 없는 작물의 비료사용 기준 설정 연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은 필지별 '비료사용 처방서'에 의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하고, 이행점검 시 토양 화학성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비료사용 처방서'는 비료사용 기준이 설정된 230개 작물에만 발급 가능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작물은 유사한 작물을 기준 삼아 임시적으로 제공해오고 있다.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작물별로 주산지 토양의 양분함량과 농가 비료 사용량을 조사하고, 질소 등 비료 성분의 수준별 재배시험을 통해 최대 생산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비료량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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