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양영식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선거구)은'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제주도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제주도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개발과 예산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제주도는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어선어업분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 소형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제주도정의 실천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친환경 규제자유특구 지정, 어장관리선의 전기선박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력확보 및 제도개선, 해상안전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겠다"고 밝혔다.
#선박 #보급 #촉진 #환경친화적 #이용 #제주도내 #활성화 #선박도시 #0 #에너지대전환 #필요 #탄소중립 #도정 #소형선박 #선거구)은'제주특별자치 #바탕 #수립·시행 #구축 #제주도정 #기술개발 #실현 #지원사업 #지원 #조례안 #국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