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사용과 주차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에는 ▲주차 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를 불법 대여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두 면을 가로막아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주차,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구역의 일부를 침범해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선 ▲부당 사용에는 20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불법주차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하면서, 보행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간임을 인식시키고,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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