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목욕탕 노후굴뚝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시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을 기반으로 '시민안전 확보 및 안전도시 구현'차원에서 2025년 당초예산에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반영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목욕탕 노후굴뚝에 대해 철거비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목욕탕 굴뚝으로 철거 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신청을 받은 굴뚝 중 노후 및 위험 정도에 따라 우선 정비 할 3개소를 선정해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며 "정비사업을 통해 목욕탕 노후굴뚝이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통영을 만드는데 소유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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