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지역 내에 방치된 빈집 정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된 빈집은 3년간 사유재산 이용이 제한되고 3년간 토지매매, 건축행위 금지, 3년간 토지소유자 공공시설 활용시 이용이 제한된다.
그리고 3순위는 빈집등급이 2~3등급으로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지역, 4순위는 빈집등급이 2~3등급으로서 토지활용이 용이한 지역, 5순위는 1~2등급 빈집이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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