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며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은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며, 2024년 12월 26일 이후 출생신고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첫째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아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아 이상은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아동양육수당 20만원을 매월 현행과 같이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경우다. 부모의 실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 차원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