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 한 해 공사장, 사업장 등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현장을 지도 점검한 결과 79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31일 시에 따르면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총 1,359건으로 그중에서 80%인 1,046건이 공사장 소음 및 먼지 민원이고 20%인 313건은 식당 등 사업장 소음 민원이었다.
민원 건수는 작년 1,835건 대비 올해 1,359건으로 25% 감소하였으나 행정처분 건수는 작년 63건(과태료 4,480만 원)에서 올해 79건(과태료 5,360만 원)으로 26% 증가했다.
현장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업체 3개소는 고발 및 경고 처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이행 1개소는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휘트니스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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