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2일부터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시행한다.
진주시는 당초 청소년 무료 승차제도를 추진하였으나, 이용횟수나 이용한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제한 없이 최소한의 요금을 징수하는 100원 요금제를 시행하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부모 동행 없이 어린이나 청소년이 부모카드를 사용해 어린이나 청소년 요금으로 변경해 결제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100원 요금제 시행으로 부모 등 타인카드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는 우리 시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100원 #요금제 #청소년 #시내버스 #어린이 #시행 #유동인구 #이용 #어린이·청소년 #어린이나 #요금 #진주시 #사용 #미래인 #징수 #가능 #대중교통 #공약사항인 #무료 #무상 #지원 #편리 #있었으나 #지역경제 #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