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 3일부터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와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를 통해 농지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농지 개량은 주변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자 이번 제도가 도입됐다.
농지개량 사전신고 대상은 공부상 필지의 지적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농지이며,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cm를 넘는 경우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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