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경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아동가구 기준)로 생후 24~35개월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한다.
기존의 다자녀가구 기준, 어린이집 중복 제외 조건을 폐지해 한 자녀 가구거나 보육료를 지원받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돌보는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돌봄을 수행하는 (외)조부모는 돌봄 사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매 활동마다 위치 기반 시스템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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