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위해 새해부터 직원을 위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을 신설했다. 육아·교육지도·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월 8시간 이상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 최대 36개월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 최대 12개월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을 출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혜택이 없었으나 이를 개선했다.
업무실적이 탁월해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직원에게는 1호봉 특별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