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4대 거주세대 효도수당 지급

  • 2025.01.12 15:35
  • 23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사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효도수당 7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4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신청·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해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신청 희망 세대는 지급대상자 통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효를 장려하고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2011년부터 설, 추석 등 연 2회에 걸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효행 발전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명권기자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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