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위탁병원은 제주시 구좌읍 소재 ‘세화정형외과의원’과 제주시 동지역에 위치한 ‘센트럴치과의원’이다.
오는 1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이들 병원에서는 기존 18개 위탁병원과 동일하게 보훈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진료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으며, 참전유공자는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무공·보국수훈자와 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길재 보훈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훈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위탁병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