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거복지사업 확대로 서민 주거안정 위해 ‘총력’ - 경남데일리

  • 2025.01.14 09:22
  • 17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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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거복지사업 확대로 서민 주거안정 위해 ‘총력’ - 경남데일리
SUMMARY . . .

사업분야는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이다.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면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서는 최대 24회,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급여 및 자가 가구에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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