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신규로 연납을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16일부터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6월과 12월에 두 차례로 나눠 납부하지만,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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