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되는 희망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정부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보완·확대 시행하며, 가정 내 주 소득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정부형 긴급지원의 경우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소득 4인 가구 기준 457만원), 재산 1억5200만원, 금융재산 4인 가구 기준 1209만원 이하다.
지원 내용은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87만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경남형 긴급지원인 희망지원금 지원 기준은 현행 정부형 긴급복지지원 기준(75% 이하)을 완화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소득 4인 가구 기준 548만원), 재산 1억5200만원, 금융재산 4인 가구 기준 1,609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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