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포괄보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포괄보조금 집행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모사업 심사 및 평가 기준 변경 ▲공모사업 선정 및 평가에 대한 제주도의 사전 검토 ▲국제교류 및 국제대회 참가 제한 ▲생활체육대회 수익금 자부담 사용 허용 ▲정산검사 제출기한 연장 등이다.
공모사업 선정 및 평가 기준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고려해 배점을 높였다.
포괄보조금제도의 시행으로 확대된 체육회의 자율성과 제주도의 관리감독 권한 간 균형을 위해 공모사업 선정 및 평가 시 제주도의 사전 검토를 추가했다.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국제교류 및 국제대회 참가를 종목단체당 2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