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저소득층 아동이 학자금, 취업, 주거비 마련 등에 사용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4년까지 디딤씨앗통장은 0세~17세까지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이 가입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의 아동까지 확대했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의 통장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1:2 매칭해 월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적립예금은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24세 이후에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은 거주지 읍‧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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