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5등급 자동차(경유, 휘발유, LPG)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