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 업무부적정 사례 대거 적발

  • 2025.01.21 14:28
  • 5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 업무부적정 사례 대거 적발
SUMMARY . .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찰조사를 하면서 약 2년 동안 무인해양관측장비를 예찰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이 아닌 조사 종료 이후에 검・교정을 실시하고 있어 앞으로 측정장비 검・교정을 사전에 실시한 후 예찰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또 연구 과정에서 직무발명으로 신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참여한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이 아닌 연구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관리자들에게도 연구 지분을 임의로 배분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직무발명 신고 시 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연구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해 연구기여 지분을 배분하는 등 직무발명 신고 지분 배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계약을 체결하면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되는 설계용역을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가 있어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 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

감사위는 지출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대리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지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고도 해당 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지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에게 훈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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