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에는 육아휴직 공무원에 장기재직휴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4시간 상시근무 체제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직원 맞춤형 혜택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기재직휴가 유예기간 부여의 경우, 최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변경되었는데, 그에 따라 일부 육아휴직 공무원은 재직기간별 부여되는 장기재직휴가가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휴가가 이미 소멸되었거나 소멸 예정인 직원들에게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해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하수중계펌프장, 상수도운영센터 등 교대근무를 실시해야 하는 현업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겪는 근로 부담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조치로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현업공무원의 사기 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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