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허가 대상 483공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전체 취수허가량이 월 1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영향조사서 심사 대상)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그외 시설은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는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시 △시설기준과 수질기준 준수 여부 △용도 적합성 등을 중점 확인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ㆍ관리가 더욱 커진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연장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유효기간 내 신청하지 않아 허가가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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