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관광캐릭터 '거복이'와 '사각이'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고, 이를 다양한 관광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두 캐릭터는 지난해 열린 '거창관광 브랜드 공모전(관광 캐릭터 분야)' 은상 수상작을 대중 친화적인 이미지로 재구성해 탄생했다.
이번 저작권 등록을 통해 '거복이'와 '사각이'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며, 거창군은 두 캐릭터를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축제, 행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상표권 등록도 추진해 거창군 관광 캐릭터의 브랜드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향후 다양한 관광캐릭터 굿즈(goods)를 제작․판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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