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도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로, 사업체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해 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1994년 첫 조사 이후 올해 32년째를 맞는 이번 조사는 도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11만 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총 9개 항목이다.
조사는 전문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면접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와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제주도는 조사 관련 문의사항과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080콜센터(080-001-2025)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