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여성들의 모성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해 305명에게 4억 5,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자가 해당된다.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1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가운데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