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유출 공방이 펼쳐진 '다크 앤 다커'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진 않았으나, 85억원의 손해 배상을 판결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프로젝트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 과정에서 넥슨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85억원 중 10억원에 대해서는 3월부터, 이후 75억원에 대해서는 6월부터 연 12% 비율로 지급토록 했다.
넥슨은 지난 2020년 신규개발본부에서'프로젝트 P3'를 개발해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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