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토양오염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 총용량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이며, 서귀포시 관내 주유소, 호텔 등 총113개소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있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또 15년 후에는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특히,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되는 해에 받고, 그 후 매 8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올해 오염도검사 43개소, 누출검사 8개소 등 총 51개소가 해당된다.
현장 점검 시 적발된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