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마음대로 회의록 비공개 조례 개정안..제주도의회는 상정 보류하라"

  • 2025.02.18 16:41
  • 3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8일 비공개 조례 개정안 관련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이 담고 있는 상위법 위반 소지에 대해 따지고, 만약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상위법(정보공개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제주도가 2025년 1월 6일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2025-2호)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해당 조례’)가 내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다뤄진다"며 "본회는 2025년 1월 23일, 해당 조례안 제13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5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가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 및 ‘제주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과잉 입법의 소지를 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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