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감경정책 검토필요”

  • 2025.02.19 14:34
  • 3일전
  • 제주환경일보
김기환 의원,“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감경정책 검토필요”
SUMMARY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19일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의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시적 교통유발금 감경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시의 2025년 업무보고에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금과 관련한 질의를 시작하면서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50% 감면을 해준 사례가 있으며, 2022년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서 21.36%를 감면해주었던 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주도의 민생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은 도민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다"면서, "악성 미분양도 역대 최대로 발생되고 있고 상가거리에도 공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며, 자영업을 하시는 도민들을 만나 보면 코로나 시기만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정 부분 경감해주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도정과 의회 모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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