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21일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에서는 이남근 의원이 대상을, 임정은 의원이 우수상을, 이경심 의원이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개인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이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임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줄이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국에서 최초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분 특별상에 선정된 이경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특정 성별의 쏠림으로 인한 편향된 의사결정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성별 균형이 되도록 노력 의무를 명시, 실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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