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최근 증가하는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여행업과 불법 유상운송 등 관광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A씨(47세, 여)와 불법 유상운송을 한 B씨(57세, 남)을 잇따라 적발했다.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중국 브로커를 통한 무등록여행업 운영 정황이 포착돼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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